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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법안 의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 상향…내년 1월부터 적용
내달 1일 법사위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듯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도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한 것이다.

 

방 차관은 "식대 비과세 문제는 혜택을 주는 정책이 기업 간에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도 그 취지가 좀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은 이미 2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즉각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임금을 10만원 인상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내년 1월1일에나 비과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서 일률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확대된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근로자의 형평성이라든가 기업의 추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적절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집행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로 늦췄다.

 

 

한편 방 차관은 이날 특위에서 정부의 앞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묻는 어야 의원들 질의에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100%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답했다.

 

방 차관은 "현재 (가격 인하분이) 총 294원인데 그 중 237원 정도가 국제유가가 하락한 부분이고, 리터(ℓ)당 57원의 유류세 인하분은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다. 57원이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에 따른 추가 인하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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