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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 업체 무더기 적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361곳 단속해 68건 불법행위 적발

 

계곡이나 하천에서 캠핑장을 무단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해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 및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14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미신고 유원 시설 운영 등 3건이다.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에 커피와 차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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