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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매년 발각되는 불법 민박행위 근절돼야

행정당국 지속단속과 함께 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요

  • 등록 2022.08.08 06:00:00
  • 13면

코로나 19가 다시 창궐할 기미를 보이지만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공항이 붐빈다고는 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방역 절차와 외국에서 감염을 우려해 기피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하지만 가족끼리 국내 펜션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를 얻어 떠나는 휴가는 그나마 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붐비는 유명 해수욕장이나 관광지가 아닌 한적한 농어촌으로 떠나는 휴가는 더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민박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불법 농어촌민박의 경우 당연히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이곳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른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약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신고를 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소화기는 물론, 휴대용 비상조명등,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는 매년 발각되고 있다. 1개의 건축물만 민박업 신고 후 그 외의 건축물을 추가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 이를테면 단독주택과 함께 창고, 무허가 건물 등 여러 건축물이 같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은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추가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현장을 나가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이는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 등 사고 위험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화재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대표적인 사고가 지난 2020년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참사다. 설 연휴를 함께 보내려던 일가친척 8명 중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불법 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펜션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신고 농어촌 민박은 여전히 단속이 어렵다. 미신고·무허가 민박시설을 단속하려면 현장에서 돈을 내고 숙박하는 장면, 또는 증거 등 명확한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숙박 영업이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터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도 지원하고 있다. 이 표시가 있는 곳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도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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