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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천시, 집합건물 갈등·분쟁 최소화 위해 공공 관리지원체계 마련해야”

인천연구원,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보고서 발표

인천연구원이 매년 늘고 있는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공공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2022년 정책 연구로 수행한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로 구분돼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연구원은 주거 역할을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증가해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집합건물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집합건물 중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그 외 소규모 공동주택, 복합 용도 시설,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선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하다.

 

이 가운데 집합건물 증가에 따라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1455건으로 2020년 1327건보다 약 9% 증가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물 중에선 오피스텔이 약 73%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이 크게 증가해 향후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2020년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며 지자체 행정 권한이 확대되자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서울·경기도와 달리 인천은 여전히 전담인력과 행정 지원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쟁 조정 전문가 자문단 구성,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집합건물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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