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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학생들도 학습권 침해 교권 보호 장치 시급

징계 권한 교장에게만, 교사 적극적 대처 불가
교사 교육활동 위축…학생 징계 권한 부여 목소리
경기교사노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변질됐다”
교총, 교사들 학생 생활지도 법적 근거 필요

 

#사례1.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학부모의 항의 민원을 받았다. 사실무근이었지만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해 곤욕을 치렀다.

 

#사례2. 수원의 한 고등학생이 훈육을 듣던 중 교사의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던져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작 교사는 학생을 징계할 수도, 보상받을 길도 없었다.

 

#사례3.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이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 흥분해 흉기를 꺼내 들고 휘둘렀다.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권침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력이 흉포해지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마땅한 지도방법이 없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생 징계 권한은 교장에게만 부여돼 학생이 수업 중 문제를 일으켜도 교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16년 465건에 이어 2017년 495건과 2018년 512건 및 2019년 66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매년 2000건을 넘기고 있고,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만해도 1만1148건에 달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은 교권보호를 위해 해외의 사례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국장은 “문제행위를 일으키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할 수 없어 주변 학생들도 동화돼 학급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사들을 교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교보위는 규정 상 9명으로 운영되며 외부인원이 과반수가 되야하는데, 그중 외부인원에 학부모가 포함돼 있어서 학부모가 교사를 질책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것. 또 학교가 교보위를 운영하는 만큼 교사는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황 국장은 “교보위가 교사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됐다”며 “교육청 전문가 혹은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해 교보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생활지도 관련 입법을 통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지도 관련 입법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역량개발과 관계자는 “교권보존보호지원센터에서 교권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위한 치유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또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일 공개된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가 50여 일간의 활동 내용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의 주요내용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지원청 내 갈등중재센터(팀)를 시범 운영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및 교권침해 사안 등 학교의 갈등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에서 “학생 인격을 존중하면서 문제 학생 한명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을 만들겠다”며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힐링(healing) → 치유

 

(원문) 교원역량개발과 관계자는 “교권보존보호지원센터에서 교권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또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쳐 쓴 문장) 교원역량개발과 관계자는 “교권보존보호지원센터에서 교권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위한 치유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또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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