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년부터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832/art_16601031719483_195cc3.jpg)
남양주시는 농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농민 1인에게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3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인 1만 2천여 명으로 남양주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관련 예산 77억여 원을 확보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내 농민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상더이상’ 남양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