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민영이 사건’ 피고인 양부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학대를 방임한 양모 B(36) 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이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화성시 남향읍에 거주하던 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 C 양의 뺨을 세 차례 때려 살해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C 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졌으나 7시간 동안 방치했다. 뒤늦게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해 7월 11일 숨졌다.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결국 지난해 5월 9일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전부터 C 양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을 이용해 수차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