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미필적 고의 인정

33개월 입양아 폭행‧살해한 양부, 원심 확정
입양아 반혼수상태 빠졌으나 7시간 방치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22년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민영이 사건’ 피고인 양부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학대를 방임한 양모 B(36) 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이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화성시 남향읍에 거주하던 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 C 양의 뺨을 세 차례 때려 살해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C 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졌으나 7시간 동안 방치했다. 뒤늦게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해 7월 11일 숨졌다.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결국 지난해 5월 9일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전부터 C 양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을 이용해 수차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