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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직접 살인죄 법정서 인정될까

"직접 살인 적용은 무리" vs "유죄 선고 충분히 가능"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적용한 직접 살인죄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경찰도 먼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변호사들과도 상의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2∼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주장과 준강간살인으로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뉜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결국 과실이나 고의냐인데 건물 복도 창문 인근이라는 범행 장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해 죽어도 좋다'는 인식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더 있을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건물 높이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 남은 흔적 등 부검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복도 창문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신체접촉에 의해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충분히 직접 살인도 유죄로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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