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군·구청과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추석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사과·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5000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사전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31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이후에는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가공품의 표시 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 내역 비치 여부 준수 사항 등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 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