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군·구 순서를 바로잡고, 군·구와 협력지원 체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사항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선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 ‘자치구’에 관한 조문 형식으로 갖춰져 있다.
시는 행정구역 명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구 호칭 순서를 ‘군’부터 하기로 했다. 강화군을 시작으로 옹진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순으로 할 예정이다.
또 군·구에서의 주요 정책 전파나 재난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 실·국·본부장을 ‘군구소통관’으로 지정했다.
이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군·구 순서를 정상화하고, 군·구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