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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인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4곳 중 3곳 공정률 ‘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민간건설사로, 공원 4곳 아파트 들어설 예정
공사 늦어질수록 사업비 늘어나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4곳 중 3곳의 공원이 이제 막 착공을 시작했거나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은 연수구 무주골공원·송도2공원, 서구 연희공원·검단16호공원 4곳이다.

 

이중 무주골공원을 제외한 송도2공원·연희공원·검단16호공원의 공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송도2공원은 당초 2023년 2월 14일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다 올해 3월에서야 기공식이 열렸다. 완공은 2024년 10월로 미뤄진 상태다.

 

연희공원과 검단16호공원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2023년 5월 17일 완공 예정이던 연희공원은 토지주들과 토지보상금 문제가 불거져 아직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검단16호공원도 당초 2023년 2월 7일 완공 계획이었지만 공원 부지에 있는 200기 정도의 묘지 중 현재 약 60기의 이장을 놓고 토지주들과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희공원과 검단16호공원은 완공이 2025년 12월까지로 미뤄졌다.

 

무주골공원의 경우 3곳의 공원보단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당초 완공 예정일에 맞추지 못하게 된 건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2020년 특성화 공원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며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무주골공원은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용적률은 공원사업 53%, 비공원사업 52%다. 완공 예정일은 2022년 3월 24일에서 2023년 9~10월로 연기됐다.

 

시는 완공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례 지침에 따른 표준 협약 조항을 바탕으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 하에 인가 기간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공원 용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민간건설사로 공원 4곳에 모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설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와 달라질 경우 시는 분양 전 회계기관에 사업비 재계산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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