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폭우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 ‘자동차·기계장비·건축물·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기계장비·건축물·선박’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엔 취득세가 면제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엔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연장 후에도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자방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한다.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엔 추가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 발생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