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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방형 부시장 공모 추진 ‘차질’

행안부,구리시 부시장 개방형 채용 '불허' 통보
구리시, "법제처에 다시 유권 해석 요청할 것"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백경현 구리시장이 경기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해온 부시장의 공모를 통한 개방형 채용 방침에 대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불가’통보를 해옴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2일 행안부에 자치단체장의 부시장 임명권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2일 ‘불가’통보를 받았다.

 

구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에 따라 구리시장에게 부시장 임명권이 있다고 보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방형 공무원은 전문분야로 임기제에 한한다고 밝히면서 구리시 부시장의 경우는 전문분야가 아닌 포괄업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지방자치법상 개방형 채용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번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리시 부시장 공모는 백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기도의 인사를 거부하고 공개 경쟁을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우수한 개방직 부시장을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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