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유흥 밀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 라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구리시지부와 미래재단과 협동해 이미 계고장이 발부된 유흥 밀접지역인 꽃길 일대에서 야간 집중 단속을 벌여,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수거된 에어라이트는 1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업주가 과태료를 내면 반환해주고,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