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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단속 실시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징역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 없이 캠핑장 운영,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 허가 없이 훼손,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 설치,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하는 행위다.

 

또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등록 없이 캠핑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미설치 및 미가동하면 하수도법 위반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수사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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