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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시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구리시,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예정
유권해석 가부 관계없이 '5`개월'걸려

 

구리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부시장 공모가 행정안전부의 ‘불가’통보로 차질을 빚은데다 시가 다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구리시 부시장의 공백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행안부가 부시장 임명에 대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통보해오자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하고 관련 질의를 25일 시장의 결제를 받아 발송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보임 대상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음주 중 법제처에 질의할 예정이다.

 

이는 201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일반직과 계약직의 구분이 없어진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최종 통보까지 3~4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법제처가 채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도 부시장 채용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 불가 통보가 와서 결국 경기도가 임명을 한다해도 정기 인사철인 내년 1월에 나 가능해 유권해석 결과의 가부와 관계없이 구리시 부시장의 임명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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