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시의장 선거 후보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5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월을, B(48)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 한 기초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뇌물 4억 원을 받아 부모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고,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샀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고,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인 B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후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