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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공사 갑질’ 신고는…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통해 가능

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웹 사례집 제작
도, 협약기관·31개 시군 배부…SNS 자료 게시도

 

경기도가 부실시공이나 공사 갑질 등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 사례집을 배포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건설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화재 및 위험물로부터의 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 분야’를 배포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6개 분야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 6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한 사례집을 처음 발표했다. 

 

두 번째로 제작한 이번 안전 분야 사례집에는 ▲부실시공 및 부실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사례 등이 담겼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다. 31개 시·군은 물론 협약기관에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공익 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에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를 신고한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건설업 불법 명의 대여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 10건의 안전 분야 신고에 대해 포상금 3569만 원을 지급했다.

 

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치 않을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리신고 비용은 도가 지원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홍규 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꾸준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익 제보를 내실화하고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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