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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연료로 초미세먼지 증가…“경기도 친환경 연료 지원해야”

경기硏,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서 발간
“숯가마 등 목재연료 연소 건강 위해성 홍보 및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해야”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7%가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연료 전환을 지원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9880톤이다. 

 

도내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숯가마(578톤) 등으로 총 목재연료 사용 배출량은 778톤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2.6%다.

 

도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목재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숯가마(548톤) 등인데 총 배출량은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

 

특히 도내 교외 농촌 지역의 경우 이처럼 큰 목재연료가 많이 사용되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다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살펴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3000톤)와 안성‧평택시(각 7만4000톤)에서, 숯가마는 양주시(94톤)와 여주시(66톤)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홍보와 함께 농촌 지역에 단독형·마을 공동형 LPG 보급사업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해성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목재연료 사용 장소‧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연소기기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불법 노천 소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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