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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다면…9월 초 수원·의정부서 ‘무료노동상담’ 가능

경기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어려움 겪는 노동자 노동 상담 지원
북부지역, 9월1~2일 의정부역…남부지역, 9월 5~6일 수원역서 진행

 

경기도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남부와 북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총 2회 실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근로조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북부권역 상담은 오는 1~2일 이틀간 오후 2~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진행된다. 북부 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다. 

 

남부권역 상담은 오는 5~6일 오후 2~7시까지 수원역에서 수원시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 할 예정이다.

 

상담은 민간위탁센터 소속 노무사와 경기도 마을노무사 등이 진행한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가 안내된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렵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을 돕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상담 방법은 센터 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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