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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의원,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지역 불균형 해소와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목적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임 후 시에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사항’,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종복 의원은 지난 7월 26일 화성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한 미래 화성 특례시를 그려ㅘ는 한편 행정구를 분리하고 각 구청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어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2명으로 운영한다. 이 중 1명은 시장이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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