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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건의
성남, 광주, 양평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상황따라 차등 혜택

 

정부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ˑ산북면 등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전액을,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복구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및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경계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훼손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신속한 수해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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