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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

 

인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10개 군·구·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용한 결과다.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습 침수지역 신축 반지하 주택에 대해선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건축사회와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를 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의 상습 침수지역은 모두 31곳으로 미추홀구가 7곳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라며 “좀 더 근본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향후 국토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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