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608가구의 신축 아파트 등기업무를 놓고 건설사가 특정 법무사를 지정·고시하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장암동 D아파트 입주 예정자 170명은 최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건설사측이 등기업무를 담당할 회사측 법무사 3명을 선정, 입주안내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와대 등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33평형 기준시 입주자 선정 법무사는 수수료가 7만원에 불과하지만 건설사 지정 법무사에게는 15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입주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건설사측은 입주민이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등기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건설사측이 대출금 연대보증에 따른 법적우선권 확보를 위해 지나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측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회사 입장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시 최우선 순위로 지정받아야 하고 누락시 이에 대한 변제가 가능한 법무사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의무면제확약서를 받거나 입주 전 상환이 이뤄지면 다른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만큼 지정 법무사와의 계약을 종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법무사들은 "현실적으로 대출 은행으로부터 금융사고시 연대보증 건설사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의무면제확약서를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건설사측의 권익보호 차원도 이해가 가지만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탄력있는 운영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