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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출소 후 절도 재범으로 징역 2년 선고

한 때 ‘대도·의적’ 미화됐지만…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재범
공범의 어려운 사정에 범행 가담한 점 고려해 실형 선고

 

‘대도’ 조세형(84) 씨가 출소 한 달여 만에 2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A 씨와 함께 용인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란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에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고 말았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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