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구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진안신도시 계획에서의 제척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주민 자구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주택공급사업 방향이 공공주도에서 민간지원 공공지원으로 선회함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해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계획에 포함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조치로 사업 자체가 사라진 기산지구개발 사업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두 차례에 나눠 진단해 본다.
1. 기산지구 개발…민간주도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
2. 기산지구의 법적지위와 화성시 부당행정
기산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추진)위(위원장 안광노)는 지난달 말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안신도시 계획에서 제척 요청’ 진정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기산지구가 토지주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선진국 수준의 민간개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안신도시 확대 계획에서 제척될 수 있게 국토부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 면담과 화성시민과의 간담회도 열어 종합적인 개발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30일 정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화성 진안지구(기산지구 포함)계획 발표화 함께 무산된 기산지구 개발은 5년간의 개발 추진 과정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각계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와 소송 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가 기산지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동력은 윤 정부 들어 변경된 주택공급 정책과 진안신도시에 포함되기 전 서철모 화성시장 당시 갈팡질팡한 민간과 공영개발 두 가지 방식을 둘러싼 혼선과 수용불가 처분 당시의 부당성이다.
우선 대책위는 지난 7월에 진행된 국토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내용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윤 대통령에게 체계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해 민간주도로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전 정부는 2021년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으나 주민반발이 거세고 공공역량의 한계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해 민간주도, 공공지원으로 전환해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 및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함께 진행하는 통합심의 확대 등을 통해 공급속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민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말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해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 할 경우 비조합 방식으로 신탁,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원스톱 인·허가방식도 도입된다.
대책위는 정부의 이 같은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산지구 재추진이 가장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기산지구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3년 내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구가 지정되며 처음부터 환지방식을 원했던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충분히 자격을 갖춘 상태라는 것.
또 화성시와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마쳐 법적 효력이 확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지난 7월에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과천시의 사례를 들며 재판을 10월 중으로 연기하고 시장과의 대화를 진전시켜보라고 한것도 기산지구 재추진의 근거로 충분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8·4 공공주택 확대 대책을 발표하자 당시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생략됐다며 공급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토부는 과천시 요구대로 4000가구의 공급을 취소했다.
대책위는 기산지구는 개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춘 준비된 개발지구로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민간개발이 도입돼 지역발전과 새로운 도시개발의 장으로 선제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포함해 지구 제척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츠(realestate investment trusts(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 원스톱(one stop) → 일괄, 통합, 한자리
(원문)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민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말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해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 할 경우 비조합 방식으로 신탁,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원스톱 인·허가방식도 도입된다. (고쳐 쓴 문장)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민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말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해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 할 경우 비조합 방식으로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통합 인·허가방식도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