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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여야 모두 정략적 셈법 버리고 즉시 추천 절차 밟기를

  • 등록 2022.09.07 06:00:00
  • 13면

여야 정치권이 정권 핵심 권력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임명 절차를 뒷받침할 후보자 추천 절차에 소걸음 행보를 보여 그 배경이 수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최근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여야는 하루속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질 이유가 왜 있는지 석연히 짐작되는 바는 없다.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대통령실이 겉 다르고 속 다른 형편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왜 이상한 조건을 붙여 논의를 어렵게 하는지부터 납득하기가 어렵다. 담백하게 가야 할 이 문제를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카드를 왜 묶어 내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5년 내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그런 야릇한 역사 때문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에 임명을 강요할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을 들여다보면 지금이야말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는 마당에, 파상적 역공의 소재로 떠오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방편으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나. 스스로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 말고 ‘특검법’까지 을러대는 제1야당의 예봉을 무슨 수로 감당할 텐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특별감찰관 추천이야말로 지난 정권 내내 시퍼렇게 살아있는 ‘특별감찰관법’을 뭉개버린 처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성찰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정부·여당이 대외적 입장과 속내가 다르고, 민주당이 스리슬쩍 지연작전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 일이다. 여야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 협잡이라는 민심의 힐난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는 법률가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과 직무 독립성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야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금언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도 정치권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감찰조직인 것이다.

 

정의당 출신인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하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라고 임명해 놓고 진짜 달을 가리키자 손가락을 부러뜨린 사건”이라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특별감찰관은 하루속히 임명돼야 한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은 벽에만 걸어놓으라고 있는 명구(名句)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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