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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획]‘김영란법’ 시행 6년…경기도, 김영란법 위반 1위 '불명예'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성 확립 등 위해 출발
시행 6년 차, 일정 금액 이상의 대접 부담 분위기 조성
업무 경직성↑…소도둑 아닌 바늘도둑만 잡는 격 비판도
대가성 입증 어려운 탓에 실제 처벌율은 낮아…개선 필요

 

명절 때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관심이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립 등을 취지로 2016년 9월 출발했지만 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대접을 조심스러워는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법 위반 사례는 여전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6년 차, 경기신문은 경기도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봤다.

 

◇“선물 등 거절 부담 줄어” vs “업무 경직성 높아져”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은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 선물·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2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우선 값비싼 식사나 고가의 선물 등을 주고받는 것을 조심스러워는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는 것이다.

 

도 공무원 A씨는 “외부에서 방문 시에 잘 봐달라는 식의 대가성이 있는 선물 등을 가져올 때면 거절하기가 난감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선 음료수 하나라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부담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 같다”면서도 “아직 일부 시·군에서는 계약 관계가 있는 업자들과 술자리 등에서 비싼 식사 등을 대접받고 편의성이나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식사나 선물 등 대접에 금액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경직된 분위기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다는 반론도 있다. 

 

도 공무원 B씨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 논의를 해야 할 때도 종종 있는데 밥이나 커피를 먹더라도 일정 금액으로만 제한하다 보니 경직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이 문제가 돼서 법이 시행됐는데 오히려 실무를 맡는 7·8·9급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피해보게 되는 구조”라며 “'소도둑은 못 잡고 바늘도둑만 잡게 되는 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김영란법 위반율 가장 높아…전문가 “실제 처벌률 낮아 법 개정 논의 필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김영란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 간 김영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는 총 76건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위반 사례도 다양했다. 골프모임 시 식사나 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 등 접대를 받거나 고가의 양주를 선물 받기도 했다. 또 골프 회원권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천차만별이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반인의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벌은 전체 신고 처리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마저도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이라 솜방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형법상 피고인이 이익을 보는 것을 대전제로 갖고 있고 유추 해석도 금지되고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대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정작 처벌돼야 할 사람들이 아닌 애매한 사람들만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며 “확실한 처벌을 위해선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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