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업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한 3편의 지침을 군·구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공원·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결정과 변경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시가 배포한 3편의 지침 중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업무 지침’이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이 수록됐다.
두 번째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화 지침’이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을 활성화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 번째는 ‘지하공공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이다. 설치 방식에 따른 판단 기준, 종류별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와 인근 사유건물의 연결기준을 정리했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이번 지침이 인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