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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안산 등 5개 시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
불법행위 시 관련법 따라 엄중 처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 어항구역 내에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한 자가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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