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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5원 확정

지난해보다 3.1% 오른 수준…월 급여는 240만365원
전문가 토론회 및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거쳐 확정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1485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기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6810원으로 시작해 2019년 1만 원 달성, 올해 1만1141원까지 올렸다. 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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