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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핵 무력’ 법제화…대북정책 재정립 필요

위협에 당당히 맞서되 ‘대화’ 노력 포기해선 안 돼

  • 등록 2022.09.14 06:00:00
  • 13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면 거부’를 천명한 데 이어 ‘선제적 핵 공격’을 법에 못 박는 등 ‘핵 무력’을 법제화했다. 선택 폭이 확 줄어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난해한 시험대에 올랐다. 큰 폭으로 바뀐 북핵 위협 양상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전략이 시급해졌다. 일단, 상식을 거스르는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박에 당당히 맞서는 결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 또한 절대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제6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위협의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법령 6조에서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를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또는 임박’,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유사시 작전상 필요’ 등 5가지를 명시했다. 한마디로 공격의 ‘임박 징후’만으로도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다”고 선언한 대목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직접 명시적으로 단호하게 ‘북한 비핵화’를 거부한 것으로서 한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북한의 비핵화’ 기대가 일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대북 전략은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김정은 세습체제의 취약성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있다. 한미 양국의 ‘참수작전’ 등을 의식해 ‘선제 핵 타격’ 등 강경 입장을 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풀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 결정의 공간을 스스로 크게 늘렸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를 단순한 으름장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만에 하나 정말 북한의 핵 선제공격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향해 10kt급의 저위력 핵미사일을 쏜다면 직접적인 폭발 충격(핵방사선, 열복사, 폭풍파 등 포함)에 따른 사상자가 최대 31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도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즈음하여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김정은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습관적 ‘핵 공갈’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무시하고 싶어도 북핵(北核)은 이제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 일단 한미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고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새로운 세팅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지나친 비관이나 낙관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정부를 바꿔가며 이미 우리는 북한을 향해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화를 통해 평화 정착을 이루려는 소망을 아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 와서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의 지혜를 포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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