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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평화 우선 추진 과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실현될까

민선 8기 인수위 공약백서 ‘평화경제특구법’ 추진 담겨
국회선 17년 째 논의 지지부진…관련 법 발의·폐기 반복
전문가 “도 차원 법 제정 촉구 비롯해 공감대 형성도 필요”

 

경기도 남북평화 정책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히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폐기와 발의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도 차원에서 강력한 법 제정 촉구와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민선 8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약집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번영과 경제 공동체 토대 마련 등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이 핵심 추진 공약으로 담겼다. 

 

인수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남북평화’를 우선 추진 정책분야로 꼽은 도민 과반 수 이상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59.6%)고 의견을 제시했다.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에선 17년 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1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의원이 법안 2건을 발의했지만 계류돼있다. 

 

대부분 도내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남북평화와 함께 접경지역 경제 발전이 골자다.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여야 정치권의 이견 등으로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관련 지자체인 도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통일부에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통일부에도 방문해 법 제정을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도 차원의 법 제정 촉구를 비롯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도 평화협력국에서 법 제정을 위해 의원들을 만나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것”이라며 “더 나아가 도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도 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열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법 제정이 돼야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되고 특구 조성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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