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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하세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 신고(신청)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해야 한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어 특례 신청에 주의를 요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할 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 자료를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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