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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 깡통전세 피해에도 ‘대책 없는’ 경기도

이천·수원·용인 등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80% 넘는 지역 수두룩
경기도, 전세 2년 연장 등 대책 내놓는 타 지자체와 달리 ‘예방책’뿐

 

경기 용인특례시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보민(가명·29)씨의 주거지 전세가율은 80%를 훌쩍 넘겼다.

 

지난달 해당 오피스텔은 매매 가격이 1억 500만 원이었지만 김 씨의 전세 보증금은 1억 원이다.

 

김 씨는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진 보증금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며 “깡통전세라는 말을 알게 되고 계약 기간까지 보증금 정상 반환에 대한 걱정뿐”이라고 토로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지역별 전세가율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80% 이상일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로 구분된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5%로 수도권에서 인천(73.6%)에 이어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시로 86.6%의 전세가율을 보였으며, 여주시(86.4%), 안성시(80.4%)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부동산포털 실거래가통합조회에 따르면 지난달 이천시 송정동 수림2차 아파트(84.93㎡)는 2억 5700만 원에 매매가 진행된 한편 전세는 2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송정동 신일1차 아파트(59.93㎥)는 1억 800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된 일주일 뒤 2억 원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평균 전세가율이 83.6%를 기록했다.

 

그중 화성시가 가장 높은 107.73%, 안산 상록구 94.6%, 고양 일산동구 93.8%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깡통전세 기준을 훌쩍 넘겼다.

 

특히 연립과 다세대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세입자 부담이 적어 전세 수요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깡통 전세 매물 증가로 인해 지난 8월 경기지역에서는 130건, 287억 500만 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도처에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깡통 매물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 우려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토부는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공정 가격 산정체계 마련 △고(高)전세가율 지역 관리 △임차인 대항력 등 법적 권리 강화 등 피해 예방 안을 수립했다.

 

피해 지원으로는 △HUG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을 통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긴급 거처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깡통 전세 피해 임차인의 대출금 상환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며 이자 지원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 종료를 원하는 임차인은 이사가 가능하며 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거지 불안정 등 거주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구도 전세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전세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깡통화에 대한 자체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계사협회가 2020년 12월 피해 예방 업무 협약을 맺은 뒤 2021년부터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 감정평가로 깡통전세 계약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발생 이후 이를 구제할 방안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는 계약 전 보증금이 깡통 전세로 의심되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상담을 문의하면 감정평가협회에서 해당 지역에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주변 시세와 분석, 적정 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조치로 구분되는 것은 무료 법률 상담실 연결 안내뿐 금융 지원책이나 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예방 상담센터마저도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예방·구제 방안 외 자체 방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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