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양구·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 전체 개발제한구역은 67.54㎢다. 이중 계양구와 서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1.428㎢와 14.526㎢다.
지난 상반기 단속을 실시해 13건을 적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 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은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형질 변경의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인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