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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000억원 규모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시행

19일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시행
소상공인 업체당 2000만원, 중소기업 업체당 1억원 지원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위해 추진한다.

 

내용은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4000억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저소득‧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3곳과 협력해 ‘비대면 보증 자동 심사’를 적용할 방침으로, 19일 NH농협은행, 28일 우리은행, 30일 국민은행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 은행 3곳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접수하면 되며, 경기신보 26개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다음날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와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누리집이나 경기신보(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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