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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자체 역할도 절실…경기도는 ‘소극적’

경기도, 스토킹과 가정·성폭력 범죄 결 다른데도 통합 지원센터 운영
“늘어나는 스토킹 대비 위해선 범죄 특성에 맞는 별도 설비 확충 필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경기도는 스토킹 피해자 관련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의 피해자 보호 역할이 중요하지만 도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지원센터에 스토킹 항목을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고, 스토킹 실태조사 등 소극적인 지원책만 마련한 것이 전부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범죄 특성에 맞게 별도 쉼터나 심리센터 같은 물적·인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말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과 피해 실태조사 등 스토킹 피해 보호 지원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우선 기존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 92곳에 스토킹 피해자도 포함해 통합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를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 대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서울시 등 타 지자체가 내놓은 구체적인 대안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의 경우 홈페이지상에 스토킹 범죄 관련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고, 스토킹 개념과 응급조치, 피해자 지원 등 절차와 관련 법규, 지원 기관 등이 안내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 실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출·퇴근 동행서비스 지원, 폐쇄회로(CC)TV등 실·내외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와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는 스토킹 범죄 관련 항목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발생 시 행동지침에도 스토킹 범죄 관련 내용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나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쉼터 및 심리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범죄 특성에 맞는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쉼터나 심리치료센터 등 물적 지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스토킹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영역이 따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 보호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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