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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북부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

오는 27~29일 경기 북부 소재 기업 대상 파주 서축공업기념관에서 진행
공정거래제도 교육…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개최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기업의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다. 

 

18일 도에 따르면 파주출판단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하도록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 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등 관련 내용과 제도 등이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북부지역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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