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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조사…제보 1000만 원 포상

9~12월 부동산 거래 가격 과장 등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상향 위한 거래가 과장·축소자 대상
도,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예정

 

경기도가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 행위 관련해 시·군과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거래 가격을 과장·축소하거나,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나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 과태료, 거래 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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