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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 집중 조사

31개 시‧군 대상 연말까지 실시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 및 고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점검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 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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