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로슈(제넨테크)를 상대로 한 대만 현지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의 치료 적용 범위 중 하나인 류머티즘 관절염에 대한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리툭산을 개발한 로슈가 트룩시마의 치료 적용 범위 중 류머티즘 관절염에 대한 특허를 주장해온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2020년 4월 대만 지식재산법원에 리툭산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적용 범위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자인 로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1심과 마찬가지인 특허 무효로 판결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로 한국처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돼있는 대만에서의 특허 도전에 성공해 판매 개시일로부터 1년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적용 범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셀트리온은 대만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