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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반행위 제보자 13명에 3398만원 지급

건설업체 불법 제보한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1427만원 등

 

경기도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했다.

 

도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에게 공사를 도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도는 또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며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인 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또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D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를 쓴 사실 등을 제보했다.

 

위험물 제조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D씨에게는 포상금 39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반행위를 제보한 10명에 69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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