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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콜뛰기 영업한 외국인 9명 검거

자가용 차량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운송 영업행위
저렴한 요금으로 호객행위…무면허‧불법체류자도 포함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불법 여객운송 행위, 이른바 ‘콜뛰기’를 한 외국인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인 공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구입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고 공장 기숙사까지 데려주며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 등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 기숙사로 복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일반 택시요금 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요금을 받았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됐으며, 다른 1명을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 택시기사 등이 나타나면 승객을 지인이라고 속이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영업이익 놓고 이권 다툼으로 번져 집단 세력화‧조직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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