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로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대비 11.1%인 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5652억 원, 용인시 5027억 원, 화성시 4593억 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 17.3%, 오산시 17.2%, 하남시 15.8% 순이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된다.
이에 도내 1주택자 254만 호가 실질적으로 총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