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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에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화물차·버스·택시 등 리터당 경유가격 1700원 초과분 50% 지원
보조금 지급 기한, 당초 9월에서 3개월 더 연장 결정
국토부 “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 기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지역 리터당 월평균 1455.26원이었던 국내 경유 가격은 2월 153.65원, 3월 1839.14원, 4월 1911.15원으로 1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6월 리터당 2094.09원을 기록한 국내 경유 가격은 7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 시행으로 하락 전환했다.

 

7월 리터당 월평균 2084.16원에 판매된 뒤 지난달 1885.5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구현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44만 대·버스 2만 대·택시 500대 등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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