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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회사 동원한 ‘벌떼입찰’ 근절…1사 1필지 입찰제 도입

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벌떼입찰 근절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

정부가 소수 기업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 입찰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 사 및 서류 조사만 실시한 71개 사 등 총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개 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시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향후 벌떼 입찰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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