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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 달부터 소·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10월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제류 농가 9481호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구제역 항체율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 500~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경기도가 오는 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백신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맞춰 도내 농가에 항체형성율을 향상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등 사육 농가 전체(9481호, 51만5000마리)로,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 백신을 투여할 예정이다. 

 

우제류에 속하는 돼지의 경우는 기존 백신 접종 날짜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이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 농가)에 대해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매하되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누락 개체 방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파견해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또한, 전업 규모 이상 농가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곳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번 일제 접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개체별 접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농장별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저조한 농가는 추가 접종 및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정부 지원 사업(예방 약품 지원 등) 우선 선정 제외 등 강력 조처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구제역 항체 양성율이 소 98.9%, 돼지 92.3%로 전국 평균 항체 형성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제 접종, 누락 개체 방지 등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예방 접종만이 구제역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겨울을 앞둬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선 2000년 첫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총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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