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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농민 늘어난다'.. 화성시, '화성형 농민기본소득'도입 추진

농어민 1인당 연간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정명근 시장"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도움"

 

 

화성시 농어민 2만 5000명이 1인당  매달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시는 농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어민들까지 확대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들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시 만의 특화정책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툭히 시는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 지자체중 최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는 '농민기본소득' 대상을 농민에서 어민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 5000여 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은“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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