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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48호, 공동주택 1천910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760-2198, 2199)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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